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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브랜드대전 > 경연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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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품문의]방법에는 "일반신청"과 "재주문","지정업체한정"의 3종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신청"과 "지정업체한정"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2. |
고객이 정보를 얻기 원하는 시약을 [제품신청]을 통해 항목 중 우선 '제품번호' 와 '제품명(제품/규격)' 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합니다. 만약, 지정한 업체만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벤더지정'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를 선택합니다. |
3. |
이때 '제품명(제품/규격)' 항목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차후 타브랜드 벤더들이 동일한 제품군으로 자율적인 경합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
4. |
시약브랜드마다 각각 다른 제품번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품번호'는 구매하려는 정확한 메이커와 규격의 해당제품(1순위)과 100% 일치하는 '최초정보' 로 DB에 저장됩니다. 정확한 제품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력하신 번호는 벤더들이 자신의 취급브랜드 제품일 경우 메이커로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제품군이라 하더라도 Size나 브랜드가 다르면 등록시 2순위로 표시됩니다. |
5. |
'메이커'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는 오타예방 목적도 있지만 벤더업체가 DB에 보관된 정확한 명칭의 로고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기 때문입니다. 최적화된 제품탄생의 시작은 '메이커' 가 아니라 '제품번호(1순위)' 와 '제품명' 입니다. 다만, 빠른 제품등록을 원할 경우 메이커를 선택하면 해당 업체에 자동으로 SMS발송이 됩니다. |
6. |
[제품신청]메뉴의 나머지 기본입력사항(V)인 '수량', '실험방법' 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DB에 신청번호가 자동생성되며 신청 작업이 완료됩니다. |
7. |
참고로 벤더에게 보여지는 신청화면은 신청인의 '지역' 만 표기되고, '닉네임' 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에 고객(실험실,연구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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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브랜드大戰]에 고객이 문의한 시약에 대해 벤더의 취급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자의 정보는 지역과 닉네임만 표기됩니다.) |
2. |
'신청번호' 나 '제품명' 을 선택하면 요청제품 주문에 대한 '세부사항' 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취급품목이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
등록 화면에는 1순위와 2순위 등록이 있습니다. 1순위는 주문자가 요청한 제품(제품번호 100% 일치)으로 가장 상단에 우선 표기됩니다. 2순위는 '제품명(제품/규격)' 에 표기된 사항에 대한 타브랜드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1순위 제품의 다른 사이즈도 2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고객에게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4. |
벤더는 최대 3개 제품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1순위제품 1개 + 2순위제품 2개). 물론 1순위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 2개(2순위제품)까지 등록이 가능하겠죠. |
5. |
모든 제품등록시에는 고객편의를 위하여 해당 브랜드 이미지를 선택해줘야 하며, '제품정보' 에는 데이터시트나 pdf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정보' 화면에 자동 등록되어 편리한 UI(사용자인터페이스)가 되도록 합니다. |
6. |
벤더는 등록하려는 제품이 국내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재고표시(O)와 '유효기간' 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품라벨에 유효기간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최소한 'Lot넘버' 정도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정확한 날짜표기를 선호합니다.) |
7. |
등록당시 국내재고가 없다면 '발주일' 에 날짜가 아닌 '발주요일' 을 적고 발주일부터 입고까지 며칠이 소요되는지 적어 수입에 따른 Deliver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8. |
'기타사항' 항목에는 최대 400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제품의 특징과 차별성, 논문정보와 업체의 판매전략 등 기타정보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경쟁제품의 비방은 등록자격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
9. |
제품의 가격은 원화(부가세별도)로 구성되며, 제품수량이 여러 개인 경우 단가가 아닌 실제 수량을 곱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시약닷컴의 최대 강점인 1%포인트 환급정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초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10. |
벤더는 국내재고가 있다고 제품정보에 표기했다면 해당 제품을 등록한 시각으로부터 최소 48시간 본인의 소유로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재고가 소진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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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경연 가이드 |
문의제품에 관련된 메뉴는 고객편의 우선정책으로 "고객의 입력은 가명신청으로 비밀보장&간편함"으로, "벤더의 입력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위주로 구성되어 진정한 브랜드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등록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참여업체와 브랜드, 가격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도 가능합니다.
실제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업체에서는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1%를 기쁨포인트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격덤핑 방지를 위한 기본 방침이자, 문의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브랜드大戰]의 목적은 "벤더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마케팅활동의 보장"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과정에서 경쟁제품을 비방하는 태도가 있을 경우 등록자격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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