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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문의]방법에는 "일반신청"과 "재주문","지정업체한정"의 3종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신청"과 "지정업체한정"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고객이 정보를 얻기 원하는 시약을 [제품신청]을 통해 항목 중 우선 '제품번호' 와 '제품명(제품/규격)' 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합니다. 만약, 지정한 업체만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벤더지정'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를 선택합니다.
3. 이때 '제품명(제품/규격)' 항목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차후 타브랜드 벤더들이 동일한 제품군으로 자율적인 경합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4. 시약브랜드마다 각각 다른 제품번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품번호'는 구매하려는 정확한 메이커와 규격의 해당제품(1순위)과 100% 일치하는 '최초정보' 로 DB에 저장됩니다. 정확한 제품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력하신 번호는 벤더들이 자신의 취급브랜드 제품일 경우 메이커로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제품군이라 하더라도 Size나 브랜드가 다르면 등록시 2순위로 표시됩니다.
5. '메이커'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는 오타예방 목적도 있지만 벤더업체가 DB에 보관된 정확한 명칭의 로고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기 때문입니다. 최적화된 제품탄생의 시작은 '메이커' 가 아니라 '제품번호(1순위)' 와 '제품명' 입니다. 다만, 빠른 제품등록을 원할 경우 메이커를 선택하면 해당 업체에 자동으로 SMS발송이 됩니다.
6. [제품신청]메뉴의 나머지 기본입력사항(V)인 '수량', '실험방법' 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DB에 신청번호가 자동생성되며 신청 작업이 완료됩니다.
7. 참고로 벤더에게 보여지는 신청화면은 신청인의 '지역' 만 표기되고, '닉네임' 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에 고객(실험실,연구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1. [브랜드大戰]에 고객이 문의한 시약에 대해 벤더의 취급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자의 정보는 지역과 닉네임만 표기됩니다.)
2. '신청번호' 나 '제품명' 을 선택하면 요청제품 주문에 대한 '세부사항' 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취급품목이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등록 화면에는 1순위와 2순위 등록이 있습니다. 1순위는 주문자가 요청한 제품(제품번호 100% 일치)으로 가장 상단에 우선 표기됩니다. 2순위는 '제품명(제품/규격)' 에 표기된 사항에 대한 타브랜드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1순위 제품의 다른 사이즈도 2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고객에게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벤더는 최대 3개 제품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1순위제품 1개 + 2순위제품 2개). 물론 1순위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 2개(2순위제품)까지 등록이 가능하겠죠.
5. 모든 제품등록시에는 고객편의를 위하여 해당 브랜드 이미지를 선택해줘야 하며, '제품정보' 에는 데이터시트나 pdf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정보' 화면에 자동 등록되어 편리한 UI(사용자인터페이스)가 되도록 합니다.
6. 벤더는 등록하려는 제품이 국내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재고표시(O)와 '유효기간' 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품라벨에 유효기간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최소한 'Lot넘버' 정도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정확한 날짜표기를 선호합니다.)
7. 등록당시 국내재고가 없다면 '발주일' 에 날짜가 아닌 '발주요일' 을 적고 발주일부터 입고까지 며칠이 소요되는지 적어 수입에 따른 Deliver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항목에는 최대 400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제품의 특징과 차별성, 논문정보와 업체의 판매전략 등 기타정보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경쟁제품의 비방은 등록자격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9. 제품의 가격은 원화(부가세별도)로 구성되며, 제품수량이 여러 개인 경우 단가가 아닌 실제 수량을 곱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시약닷컴의 최대 강점인 1%포인트 환급정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초정보이기 때문입니다.
10. 벤더는 국내재고가 있다고 제품정보에 표기했다면 해당 제품을 등록한 시각으로부터 최소 48시간 본인의 소유로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재고가 소진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브랜드경연 가이드

문의제품에 관련된 메뉴는 고객편의 우선정책으로 "고객의 입력은 가명신청으로 비밀보장&간편함"으로, "벤더의 입력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위주로 구성되어 진정한 브랜드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등록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참여업체와 브랜드, 가격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도 가능합니다.
실제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업체에서는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1%를 기쁨포인트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격덤핑 방지를 위한 기본 방침이자, 문의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브랜드大戰]의 목적은 "벤더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마케팅활동의 보장"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과정에서 경쟁제품을 비방하는 태도가 있을 경우 등록자격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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